정 회장은 이에 대해 “‘이첩’이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이상 다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 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전속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고 – 김학의,문재인,청와대,김진욱,공수처,출국금지,이정섭,검찰,김오수,이규원,이성윤,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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