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B양은 아버지의 지인이자 스크린골프장 단골이었던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지인, 가슴, 무죄 판단, 성희롱 발언, 재판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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