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 신생아,동거녀,신생아 아들,아들 b군의,화장실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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