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 대나무,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 모친 징역, 평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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